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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사업분야      

■ 건축설계

- 기획 및 계획설계

   건축주의 의도 및 요구 조건과 대지가 가지고 있는 조건분석을 통해 여러 대안을 수립하여 디자인 목표와 방향을

   제안하는 단계입니다.  

- 기본설계

   설정된 디자인 방향을 바탕으로 건축주와 여러차례의 협의를 거쳐 건축의 기본적인 틀(구조, 재료, 형태 및 제반사항)을

   마련하고 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로 적법한 행정절차(건축인허가)에 활용되어집니다.  

- 실시설계

   기본설계단계에서 결정된 내용을 구체화하고 실제 시공에 적용하기 위해 타공정분야(기계 및 전기, 통신, 소방 등)의

   협업을 통해 체계화된 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로 공사용도면으로 활용되어집니다.  

■ 건축 인 ∙ 허가
- 건축허가(신고)
   건축법 11조에 의거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해당 지자체의 시장∙군수∙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 
   건축하려는 규모와 대지의 용도지역에 따라 건축신고 대상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가 필요합니다.
- 증축 ∙ 대수선 허가(신고)
   사용하던 건물에 벽을 허물거나 면적을 늘리는 등 기존 건축물에 추가적으로 건축행위를 하더라도 그에 맞는 
   해당 지자체의 허가가 필요합니다. 면적 및 수선하려는 부위(개수 동)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기도 합니다.
- 용도변경 허가(신고)
   건물에는 설계당시부터 고유용도가 부여되며, 가용성을 위해 용도를 기능에 맞춰 변경이 가능하게 법에서 정하고
   있습니다. 건축법 19조 4항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시설군의 범위에서 상, 하위 시설군 변경내용에 따라
   허가 및 신고대상으로 나뉘어집니다.  
■ 건축 감리
- 건축공사감리
   건축허가대상건축물로서 건축주의 의도, 설계자의 의도가 잘 구현될 수 있게 도면과 시공이 적절하게 이뤄지는지
   수시로 현장을 확인하면서 건물이 안전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. 
- 석면해체공사감리
   일정한 규모이상의 석면(1급 발암물질)을 철거(해체)하려면 인증된 석면감리원이 감리를 수행하도록
   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 현재 도시풍경은 대표 및 직원들 모두 교육을 수료하여 석면해제작업 감리인에 
   등록되어 있습니다.
- 해체공사감리
   대수선이나 철거 후 신축을 하는 과정에 발생되는 기존 부분 철거를 진행하려면 적법한 행정절차를 통해 해체허가(신고)
   가 수반되어집니다. 허가대상일 경우 반드시 해체감리교육을 이수한 감리자를 지정하여 진행되어야 합니다.
   이때 해체감리는 건축공사감리와는 별개이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.